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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30 2015고합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S을 징역 8월에, 피고인 T을 징역 6월 및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2. 5. 대전지방법원 H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S은 1990. 9. 17.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청주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4. 11. 1.부터 2005. 10. 5.까지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등을 거쳐 2010. 12. 6.부터 2013. 6. 2.까지 대전지방검찰청 Z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T은 1990. 12. 24. 검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전지방검찰청 AA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5. 7.부터 2012. 11. 4.까지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 검사실에서 AB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H에 거주하면서 2006년경부터 ‘AC’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AD로부터 자신의 고소사건이 경찰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그 고소사건이 2012. 6. 10.경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에 송치되어(AE) 피고인 T이 AB으로 근무하는 검사실에 배당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T은 2012. 8. 24.경 AD와 피고인 A 등을 대질조사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 H지원에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같은 해 10.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1. 피고인 S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7. 10.경 대전 소재 AF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H지청에서 사기죄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위 A로부터 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T에게 말하여 사건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A로부터 그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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