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진정을 당했다며 출석을 요구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G에게 ‘직전 방배경찰서 형사과장을 아는데, 그 과장에게 부탁하면 될 것이다. 식당에서 형사과장과 식사를 하면서 위 진정사건의 처리를 부탁하면 잘 해결될 것인데, 10,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G로부터 위 진정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에서, G의 형인 H로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G와 자신을 피고소인으로 출석하라고 하는데,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자, ‘영등포경찰서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하고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10,000,000원을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고, 2012. 4.경 위 F에서 H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G는 2012. 1.경 국세청의 세무조사 무마 또는 축소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해 I에게 200,000,000원을 교부하였으나 I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G를 대신하여 위 200,000,000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2. 2.경 I을 방배경찰서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2. 4.경 I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21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F에서, H에게 ‘위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I도 고소하고 합의금도 받는데 경비도 들어갔고 일을 봐 준 사람에게 사례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H로부터 위 고소사건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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