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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1.27 2011고합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샤넬 맥시 핸드백 1개(증 제9호), 샤넬 옷 2점 치마 1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검사로 임관하여 2009. 2. 8.까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2009. 2. 9.부터 2011. 2. 13.까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11. 2. 14.부터 2011. 11. 18.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 무직이다.

피고인은 검사로 임관하기 전인 2007년경 법무법인 G의 대표변호사 H을 알게 되어 내연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계속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한편, H은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J과 동업으로 중국에 주상복합 시행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J과 분쟁이 발생하여 2010. 5. 10. J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2010. 12. 29. J에 대한 고소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되고 나머지가 불기소 처분되자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8. 위 항고가 기각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던 2010. 12. 3. 다시 J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도 2011. 7. 21. 모두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H이 J을 처음 고소할 무렵인 2010. 5. 초순경 H으로부터 위 법무법인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K)를 제공받고, 2010. 9. 초순경 J에 대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그 후에도 수시로 H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J 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이 구속되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청탁을 받은 상태에서 H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법무법인 명의의 비씨 신용카드로 2010. 9. 13. 광주에 있는 ‘L’ 식당에서 40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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