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2.12.13 2012노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H으로부터 J에 대한 고소사건의 주임검사에게 부탁하여 피고소인을 구속시키거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2) 설사 피고인이 H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소사실 기재 벤츠 승용차를 보관관리하여 온 것은 H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어 사용하게 하고 사랑의 증표로 벤츠 승용차를 주어 보관관리하게 한 것일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가 아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금품 또는 이익을 수수하는 즉시 성립하고 이와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대가성 없이 수수한 금품 또는 이익을 사용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 그 금품 또는 이익의 성격이 뇌물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성격 변경 이후의 사용 또는 보유행위를 새로운 수재행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기하여 H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J 고소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관리하여 온 것을 청탁시점 이후의 새로운 수재행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8. 6. 검사로 임관하여 2009. 2. 8.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