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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변론종결

2004.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742,593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진료의 경과

(1) 원고는 나안시력이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안 -8.5디옵터(diopter), 좌안 -8.0디옵터 정도의 고도근시로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중 시력교정수술을 위하여 1994. 1. 14. 안과 전문의인 피고가 경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력교정수술 적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자동안압계에 의한 안압측정, 컴퓨터각막지도 촬영, 망막검사 및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였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 원고의 안압이 우안 24mmHg, 좌안 22㎜Hg로 정상안압 범위인 10-21㎜Hg보다 높게 측정되어 같은 달 18. 안압을 다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안압은 우안 12mmHg, 좌안 16mmHg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검사를 거친 후 1994. 1. 27. 원고의 우측 눈에 대하여, 같은 해 3. 10. 좌측 눈에 대하여 레이저광선을 사용하여 각막 표면을 깎아 냄으로써 각막굴절력을 변화시켜 근시·난시·원시 등의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굴절교정 레이저 각막절제술, 일명 엑시머레이저(Excimer Laser)수술을 시술하였다. 우안에 대한 위 수술 후인 1994. 2. 28. 측정한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은 1.0, 좌안에 대한 수술 후인 같은 해 4. 18. 측정한 원고의 좌안 나안 시력은 1.2였다.

엑시머레이저 수술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으로는 과교정 또는 부족교정, 각막혼탁, 현휘 및 달무리, 안구건조증, 퇴행, 최대교정시력감소 등이 있고, 위 수술 자체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3) 엑시머레이저수술 후 수술부위의 염증발생, 각막혼탁, 퇴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수술 후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안약을 점안하는데, 위와 같이 염증방지 및 치료의 효능을 가진 안약에는 스테로이드(Steroid, 부신피질호르몬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효능면에서 우수한 스테로이드성 안약을 투약한다.

그런데, 스테로이드제 안약은 다른 안약에 비해 우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인인 사용자의 5-6%에서 현저한 안압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고안압상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지속되면 그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할 수도 있어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3일 간을 매일,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2주가 되는 날까지는 3일에 한 번, 그 다음날부터 수술 후 4주가 되는 날까지는 1주일에 한 번씩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감비손스테로이드 안연고, 초산프레드리솔론(TPL), 플루오로메소론(Fluoromethorone, TFL) 점안액을 처방 받았는데, 위 안연고와 점안액은 모두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안약이다.

(5) 원고의 우안에 대한 위 수술 이후인 1994. 2. 28. 원고의 우안 안압이 30mmHg으로 측정되어 피고는 안압 상승 효과가 적은 플루오로메소론 점안액으로 처방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안압하강제인 칼테점안액을 처방하였다. 그 결과 1주일 뒤인 같은 해 3. 7. 측정한 우안 안압은 18mmHg로 떨어졌다. 그 후 같은 달 25. 우안 안압이 25mmHg로 상승하여 피고는 위 안압하강제를 다시 처방하여 같은 해 4. 18. 측정한 양안 안압이 18㎜Hg로 하강하였으며, 그 이후 같은 해 8. 11.까지는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안압이 상승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해 11. 26. 측정한 양안 안압이 26mmHg으로 다시 상승하였으나, 그 다음해인 1995. 2. 27. 측정한 양안 안압이 10㎜Hg로 정상범위내였다.

원고는 1995년에는 1. 6., 2. 27., 5. 6., 6. 24., 7. 22.의 5차례 피고에게 진료를 받았고, 1996년에는 2. 3. 1회, 1997년에는 10. 17. 1회만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5년에는 4회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였고, 각 처방시 원고에게 준 점안액은 약 1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으며, 1996년과 1997년에 각 1회 진료할 당시에도 1주일 정도 분량의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였는데, 1995년에 측정한 원고의 안압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6) 원고의 우안 시력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후 1.0 정도였다가 1994. 11.경부터 나안시력이 0.5로 저하되기 시작하여 1998. 2. 9. 측정한 결과 0.1로 나빠졌다. 이에 피고는 근시로의 퇴행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나안 및 교정시력 측정, 안저검사, 안압측정, 각막곡률반경검사, 자동굴절계에 의한 굴절검사, 세극 등 현미경검사를 한 후, 같은 달 19.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라식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98. 3. 28. 측정한 원고의 우안 나안 시력은 0.9로 향상되었다.

라식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측정한 원고의 안압은 우안 11㎜Hg, 좌안 15㎜Hg로 정상적인 상태였고, 위 수술을 위하여 시행한 각종 검사에서는 원고의 양안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7) 원고는 라식수술 후 1998. 8. 24.까지 7회에 걸쳐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고, 1998. 8. 24. 측정된 원고의 안압은 우안 14㎜Hg, 좌안 12㎜Hg이었으며, 피고는 라식수술 직후에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직접 넣어주었지만 그 이후에는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1998. 8. 24. 이후 수개월간 피고에게 진찰을 받지 않다가 1999. 2. 12. 다시 피고에게 진찰을 받았다.

원고는 1999. 3. 2. 종합병원인 파티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양안 일차성 개방각 녹내장, 황반변증(우안)이 진행 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8) 그 이후 원고는 파티마 병원에서 녹내장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1. 10. 26. 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서울대학병원에서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검안경검사 및 시야검사상 양안에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인한 시신경 이상으로 우안의 시력감소 및 양안의 시야결손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사실

(1) 녹내장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안구내에서 생성되는 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함으로써 안압이 상승됨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을 받아 시야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서 계속해서 악화될 경우에는 실명에 이르는 중한 질병이다.

그러나 녹내장 중에서 안압의 상승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압은 정상범위 내이고, 시야결손의 원인이 될 만한 안질환이나 전신질환이 없는데도 전방각은 개방되어 있으며 특징적인 녹내장성 시신경 유두함몰과 시야결손이 일어나는 것도 있는데 이를 정상안압녹내장(저안압녹내장이라고도 부르나 안압이 정상범위 내이므로 이와 같은 표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다수이다.)이라고 한다. 이는 자각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으로 그 병인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2) 엑시머레이저 수술 후 각막혼탁 및 근시로의 퇴행을 막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스테로이드제 점안액은 정상인의 약 5% 정도에서 안압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중 일부에서는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안압의 상승이 상당기간 해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면 고안압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을 초래하여 녹내장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수 있는데 이를 스테로이드 녹내장이라고 한다. 이는 대개는 증상이 없으면서 전방각렌즈 검사상 정상우각구조를 가지고 시신경 유두 변화, 시야 결손, 안압상승, 방수 유출률의 감소를 보이고,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 전에는 고안압증이 없으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안압이 상승하다가 안약의 사용을 중단하면 수일 내지 수주일 이내에 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임상적 특징이 잘 알려져 있다.

(3) 정상안압녹내장과 스테로이드 녹내장은 그 증상에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정상안압녹내장은 그 발생원인이 체질적인 소인이라는 것 만을 알뿐이고 그 밖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안압이 정상범위 내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녹내장이 진행하여 통상적으로 환자가 자각을 하지 못하다가 악화된 후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 스테로이드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사용한 후 그 안약의 영향으로 안압이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안약의 투여를 중단하여 안압이 정상범위내로 떨어지면 더 이상 녹내장의 증상이 진행하지는 아니한다.

(4) 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안압의 지속적인 상승과 안저검사에서 시신경의 녹내장성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이며 중심시력의 저하는 말기 녹내장이 되기까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녹내장으로 인한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 녹내장을 진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선 일차적으로 눈의 압력을 측정하는 안압검사, 시신경의 모양을 보아 그 손상의 유무와 정도를 측정하는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위 안압검사와 안저 시신경유두검사만으로도 녹내장의 발병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안저검사로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시신경 손상에 따른 시력장애를 평가하는 추가적인 시야검사를 하여 녹내장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염증 방지 등을 위하여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점안할 수도 있다는 점과 그런 경우에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는 안압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스테로이드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바는 없다.

라.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 수술 전에 안저 시신경 유두검사 결과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시야검사를 위한 장비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시야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 11, 12, 15호증, 을 제1, 2호증(피고는 가필, 정정되는 등으로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피고본인 신문결과,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에게 발생한 녹내장을 스테로이드 녹내장임을 전제로,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에 의하여 녹내장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엑시머레이저 수술 전 첫 번째의 안압검사에서 원고의 우안 안압이 24㎜Hg, 좌안 22㎜Hg로 측정되었으므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안압을 측정하여 안압이 정상적인지 여부를 검사하였어야 함에도 수일 후의 두 번째의 안압측정에서 우안 12㎜Hg, 좌안 16㎜Hg로 측정된 것만으로 정상적인 안압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어느 것이 원고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원고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안압의 상승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스테로이드 녹내장을 유발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초래하였으며,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는 도중에 녹내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1999. 2. 12.까지 원고를 진료하면서 그 발병사실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녹내장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부적절한 투여로 인한 스테로이드 녹내장임을 전제로, 피고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피고의 부적절한 위 약제의 투여로 인하여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녹내장 발병이 피고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와 관계없는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의 녹내장을 정상안압녹내장으로 진단한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는,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투여로 인하여 안압이 상승된 경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엑시머레이저 수술을 받기 전에 안압측정을 한 결과 정상안압을 넘는 안압이 측정된 점, 원고가 수회에 걸쳐 안압이 정상범위를 넘도록 상승한 적이 있으나 피고의 안압하강제 처방이나 또는 특별한 처방 없이도 정상으로 하강하였고, 그 상승의 기간도 길지 아니하며, 1995. 2. 27. 이전부터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사용하여 왔음에도 같은 날부터 1998. 2. 9.까지 수회에 걸쳐 측정된 안압검사에서 안압의 상승이 없었던 점(그 기간 내에도 수회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단기간으로 처방되었다.), 라식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는 피고가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였고, 라식수술 이후 1998. 8. 24. 측정한 안압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던 점, 스테로이드제 안약 사용으로 녹내장이 생기는 이유는 안압이 상승되어 그 안압으로 인하여 시신경의 손상이 초래되는 때문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안압의 상승이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위와 같은 안압의 상승이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압이 피고의 안압강하제 처방 등으로 잘 조절이 되었고, 또 그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원고는, 피고의 부적절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상안압녹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은 안압의 상승으로 인한 시신경의 손상 때문이고,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발생하는 녹내장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스테로이드제 안약의 사용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스테로이드제 안약이 안압상승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도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또 피고가 엑시머레이저 수술 이전에 두 번의 안압검사만 함으로써 검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소홀과 정상안압녹내장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는 도중에 녹내장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1999. 2. 12.까지 원고를 진료하면서 그 발병사실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녹내장 치료의 시기가 늦어져 상당한 정도의 시야결손이 진행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수술 전에 피고가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녹내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원고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1999. 2. 12.부터 불과 20여일 뒤에 종합병원에서 원고가 녹내장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어도 피고의 마지막 진료일 이전에 녹내장이 발병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는 본인신문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상안압녹내장은 발병에 있어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 피고는 엑시머레이저 수술과 라식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각종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검사 중에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도 있었으나 그 검사에 녹내장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위 검사결과로 보아 원고의 녹내장증상은 라식수술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나, 피고는 라식수술 이후에는 스테로이드제 안약을 처방하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안압상승의 우려는 없었던 점, 위 각 수술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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