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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9.20 2009가합2149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1.부터 2012.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원고를 치료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00년경부터 양안(兩眼)이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제대로 안압 조절이 되지 않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안과 전문의인 소외 E을 특진의로 지정하고 그의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2) E은 2006. 10. 26. 초진을 하면서 원고가 ‘개방각 녹내장’이 아닌 ‘만성폐쇄각 녹내장’이라고 진단하였다.

당시 원고의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30mm Hg, 교정시력은 우안 0.8, 좌안 1.0이었고, 각막은 깨끗한 상태였으며, 우각의 일부가 폐쇄된 상태였다.

이에 E은 원고에게 섬유주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하였다.

원고가 2006. 10. 31. 다시 내원하였을 때 측정한 안압은 우안 15mm Hg, 좌안 16mm Hg이었다.

3) 원고는 2006. 12. 11. 안구 뒤에 주사하는 ‘구후주사’로 마취를 하고 섬유주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는데, 이 사건 수술은 14:45경 시작하여 15:53경 종료되었다. 수술 전 측정한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1.0, 좌안 1.0이고, 안압은 우안, 좌안 모두 14mm Hg이었다. 한편, 이 사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의사는 특진의 E, 전임의(fellow) F, 수련의(레지던트) 1년차 G이다. 4)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06. 12. 12. 측정한 원고의 우안 시력은 0.3(교정시력으로 추정됨), 핀홀시력 0.7, 안압은 21mm Hg이었고, 원고는 같은 날 11:00경 ‘눈의 통증, 충혈, 시력 저하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료를 받으러 와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퇴원하였다.

5 원고는 2006. 12. 14. 방수가 흘러나와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시 원고의 안압은 우안 8mm Hg, 좌안 1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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