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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20267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1. 7.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우안 녹내장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담당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경과 1) 원고는 2004.경부터 양안에 개방각 녹내장이 있었고 좌안은 섬유주 절제술을 시행받아 녹내장을 관리해오던 상태에서 우안 녹내장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2015. 12. 3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에 말기 개방각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2016. 1. 7. 의료진으로부터 우안 섬유주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다음날 퇴원하였다. 2) 원고는 2016. 1.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검사 결과 우안 안내염이 진단되어 응급으로 우안 유리체 절제술 등을 받았고, 2016. 1. 13.과 같은 달 15. 전방세척술, 인공수정체 제거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항생제 주입술을 추가로 받았다.

3) 원고는 현재 우안 광각 무, 좌안 최대 교정시력 1.0, 시야는 우안 전체 결손, 좌안 정상이고 국가배상법상 우안 실명에 따른 전신 노동능력상실률 50%의 영구장해가 있는 상태이다. 다. 관련 의학지식 1) 개방각 녹내장은 방수의 배출구인 우각 부위가 열려있는 것으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약물치료가 1차적인 방법이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하여야 한다.

2 개방각 녹내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섬유주 절제술은 눈 앞부분인 전방의 방수를 눈의 외부인 결막으로 배출하는 수술로, 눈 윗부분 결막을 절개하고 안쪽 흰자에 덮개를 만든 후 방수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섬유주의 일부 조직을 절제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수술이 끝나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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