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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1가단3161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7. 5. 라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안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시력검사, 안압검사, 각막검사, 시신경유두검사 등 사전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 이에 2008. 7. 18. 피고로부터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라식수술’이라 한다). 나.

피고는 수술 후 원고 각막에 부종이 있어 스테로이드 점안액을 처방하고 외래를 통해 안압을 계속 관찰하였는데, 2008. 10. 11.경 원고의 안압이 약간 상승되자 스테로이드 점안액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이에 2008. 10. 23.경에는 안압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원고는 수술에서 회복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11. 1.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종합검진에서 녹내장성 유두함몰 진단을 받았다고 말하여 안압검사와 시야검사 등을 받았고, 그 결과 안압은 정상이나 오른쪽 눈에 시야장애가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어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녹내장으로 진단되었다. 라. 라식수술이란 눈의 앞부분의 �은 각막을 절제하여 레이저로 굴절이상을 교정하는 수술이고, 녹내장이란 눈의 모양체에서 생성되는 방수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 안압이 상승함으로써 시신경의 손상과 시야 결손을 초래하는 질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라식수술 전에 통상의 안과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검사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의 녹내장 증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오진을 하였다.

②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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