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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구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5나170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당사자 한쪽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하는 등으로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

변론종결

2007.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항소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187,416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 27.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42,593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쪽 1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의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분을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에게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의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치료시기가 늦어져 상당한 정도의 시야결손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진료기록부 중 원고의 시력과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의 처방 및 그 처방용량에 관한 부분을 변조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녹내장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4호증, 갑19호증의 2, 3, 4, 6, 8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변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한쪽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하는 등으로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각 수술과 그 수술로 인한 염증방지와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처방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시력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의 처방과 그 용량에 관한 진료기록부 변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성복 이병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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