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1998년경 다른 병원에서 녹내장을 진단받은 후 1999. 1.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인공수정체안 녹내장, 양안 개방각 녹내장을 진단받고, 점안 및 경구 안압하강제를 처방받아 안압조절을 하며 경과관찰을 하던 중,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2009. 1. 19. 레이저를 이용하여 섬유주의 구조를 변형시켜 안압을 하강시키는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그 후에도 계속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좌안의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좌안의 시야결손이 증가되는 소견을 보였다. 라.
원고는 2011. 1. 14. 수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수술 전 좌안 나안시력 0.08, 최대교정시력 0.5, 안압 34mmHg(정상: 10-21)로 측정되었고, 안저검사상 시신경유두 거의 전체가 함몰된 소견을 보였으며, 시야검사상 중심시야 10-15도만 남은 상태로 시신경 기능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14. 좌안에 아메드밸브 삽입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은 밸브가 있는 방수유출 장치를 전방(눈의 수정체와 각막 사이에 방수가 흐르는 공간으로 평소 방수의 생성과 배출을 반복하여 안압이 일정하게 유지됨)에 삽입하여 전방 내의 방수를 결막하 공간으로 배출함으로써 안압을 낮추어 주는 수술이다.
마.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1. 1. 15. 원고의 좌안 교정시력이 0.25, 안압이 5mmHg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녹내장 수술 초기에는 일부 시력저하가 있을 수 있고, 수술부위 누출 및 기타 합병증 소견을 보이지 않는 등 일반적인 수술경과에서 크게 벗어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