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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24.선고 2015다251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5150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상고인

J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33315 판결

판결선고

2016. 3.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한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미혼자인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며, 사망 당시 기혼자인 경우에는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尊卑)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K은 사망 당시 구 관습 상의 미혼자이므로 남동생인 L이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였고, 다시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공동 상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앞으로 마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망 K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처 M의 난에 기재된 문구 전부를 판독하기는 어려우나 '昭和九年六...拾壹日K'(소화9년 6...21일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昭和九年' 부분에 선을 그이 삭제하고 정정한 연도는 희미하기는 하지만 '檀紀四六七(단기4267)로 보이고, 일본의 연호인 昭和 9년과 단기 4267년은 모두 서기 1934년이다.

나. 망 K의 부 망 N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자부(子婦) M의 난에 '...昭和九年六月 拾臺日K婚姻国出同日入籍'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본의 연호인 소화 9년은 서기 1934년이고, '出 (계출)의 사전적 의미는 신고와 같은 말이므로, 그 기재에 의하면 K과 M은 1934. 6. 21,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전산으로 작성된 원고 A의 제적등본을 살펴보면, 양모 M 난에 M이 배우자를 K으로 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K이 사망한 후인 1963. 6. 21.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K은 1953. 9. 9. 사망하였는데, 그때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1963. 6. 21.에 M이 배우자인 K과 혼인하여 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는 호적 담당 공무원이 종전의 호적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혼인신고일을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K과 M은 1934. 6. 21.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K은 1953. 9. 9. 기혼자로서 사망하였으므로, 그 사망 당시에는 구 관습에 따라 그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尊卑)의 순서에 의하여 일시 호주상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지 아니한 채, K이 사망 당시 미혼자라고 잘못 인정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구 관습에 따라 그의 동생인 망 L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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