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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6059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은 지번으로 특정한다)은 모두 미등기 토지이고, 소유권 변동 과정은 아래와 같다.

분할 전 경남 의령군 AB 토지 및 이 사건 V, AA 토지는 1913(大正 2년). 11. 1. B이 사정받고, 1934(昭和 9년). 6. 29.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C은 1942. 8. 30.[昭和 17년, 이 사건 V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43년(昭和 18년)으로 기재, 월과 일의 기재는 분명하지 않다] E로 개명하였다.

이 사건 W, X, Y, Z 토지는 1944(昭和 19년). 9. 10. AB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42. 8. 30.자로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

[이 사건 X 토지는 1942. 8. 30.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란에 E이라는 기재도 있어, F이라는 기재는 E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조부 H의 가족관계 원고의 조부인 H의 자녀로는 I(I, 2002. 6. 18. 사망) 외에 M, N가 있는데, M은 1921(大正 10년). 10.경 출생하여 1926(大正 15년). 7.경 사망하였고, N는 1932(昭和 7년). 8.경 출생하여 1933(昭和 8년). 5.경 사망하였다.

H은 1957(단기 4290년). 5.경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I이 1959. 12.경 호주상속신고를 하였다), H의 처 AC은 1968. 11. 30.경 사망하였다.

I의 자녀로는 O, P, Q, 원고, R, S, T 및 U이 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원고와 O, P, Q, R, S, T은 2017. 8.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고조부 G이 사정받고, 원고의 조부 H(G의 장남), 원고의 부친 I(H의 장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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