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망 R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R을 증여자로, 원고를 수증자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R(1982.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37. 5.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의 막내아들인 원고는 1964. 6.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1974. 10. 28.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서울 용산구 S 대 215㎡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은 1974.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은 T(1931. 1. 31. 사망)과 사이에 장녀 U, 차녀 V, 장남 W, 차남 X, 삼남 Y, 사남 원고를 두었으나, 차녀 V, 차남 X, 삼남 Y는 大正11년(1922년), 昭和3년(1928년), 昭和5년(1930년)에 각 사망하였다. 라.
U(1944. 2. 24. 혼인으로 제적, 1985. 3. 27. 사망)은 Z(1977. 4. 12. 사망)과 사이에 AA, B, C, D을 두었고, Z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한 AA(1982. 4. 8. 사망)은 AB(2009. 3. 1. 사망)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E, F, G, H를 두었다.
마. T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한 W(1950. 7. 8. 사망)은 I과 사이에 J(1964. 7. 29. 혼인으로 제적), AC, K, L(1968. 11. 4. 혼인으로 제적)을 두었고, W의 사망으로 호주상속을 한 AC(2001. 11. 19. 사망)은 M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N, O, P, Q을 두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74.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와 망인 사이의 위 1974. 10. 29.자 증여계약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으로부터 상속, 대습상속 또는 재대습상속받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4. 10.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