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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5다251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한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미혼자인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며, 사망 당시 기혼자인 경우에는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尊卑)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한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K은 사망 당시 구 관습 상의 미혼자이므로 남동생인 L이 원심 판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 상속하였고, 다시 L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공동 상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앞으로 마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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