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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나52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K과 M은 부부로, 그 사이의 친자(親子)는 딸인 피고뿐이다.

K은 1953. 9. 9., M은 1975. 12. 13. 각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 M이 사망하기 전인 1972. 3. 10. 망 K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었다.

다. 피고는 망 K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4. 2. 18. 접수 제1739호로 1953. 9. 9.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M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은 관습에 의한다.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시행 전의 관습(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에 따르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미혼자인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며, 사망 당시 기혼자인 경우에는 망 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존비(尊卑)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하고(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75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4104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에 수반하는데, 1960. 1. 1. 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가 선임되는 경우에는 호주상속이 개시됨은 별론으로 하고 재산상속이 개시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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