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및 소유권이전{토지대장(이하, ‘이 사건 토지대장’이라 한다
)에 의함}과 소유권보존등기 등 (1) 강원도 원주시 B 답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 명의가 D에서 1948. 1. 26. E, 1948. 7. 1. F(F, 주소 란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으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강원도 원주시 H 토지에서 1948. 1. 3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위 H 토지는 강원도 원주시 I 토지에서 1938(昭和 13년). 2. 2. 분할되었다.
(3) 위 I 토지는 1915(大正 4年). 4. 22. 경성부 J에 거주하는 K이 사정받아 1932(昭和 7年). 9. 28. L, 1932(昭和 7年). 10. 18. D로 순차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위 H 토지에 관하여는 1962. 4. 3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미등기인 상태이다.
나. 상속관계 M(M, 본적 : 원주시 N)은 1959. 3. 18. 사망하여 O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O은 1988. 10. 31.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상속인들은 2016. 12. 30.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이 사건 토지대장에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F과 원고 등의 선대 M은 동일인으로서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대장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