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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전주지법 2004. 8. 20. 선고 2004고정284 판결
[국민연금법위반] 확정[각공2004.10.10.(14),1519]
판시사항

[1]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가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항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때 사용자였던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는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사용자 또는 국민연금관련 업무담당자의 질병, 사용자 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지는 사유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태 등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단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경위, 납부하지 않은 액 및 기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이동헌

변호인

변호사 박민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초원애니멀헬스(이하 '초원애니멀헬스'라고만 한다)는 동물약품 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연금법상 당연사업장가입자인 자이고,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가. 피고인 1은,

2002. 1. 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8-73에 있는 초원애니멀헬스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위 회사 근로자인 양석현 외 13명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자별 표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25,200원과 사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925,200원을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하순경 위 공단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위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위 금액 상당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7,101,860원에 대한 납부독촉장을 각 회마다 위 공단으로부터 전달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 초원애니멀헬스는,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독촉장을 전달받고도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2002. 12. 26.경 초원애니멀헬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까지의 사실은 피고인 1에게 책임이 없고, 제7항 내지 제9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축산경기가 불황이었고, 회사로 돌아오는 어음 등을 막다보니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 제79조 제2항 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는 ' 제7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조 는 "① 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은 "공단은 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때에는 납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당해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는 국민연금법 제79조 제1항 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그 때 사용자였던 사람이 그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는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1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2. 12. 26.부터 피고인 초원애니멀헬스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1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사용자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에 사용자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9항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2. 12. 26. 초원애니멀헬스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9항의 각 기한 내에 각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75조 에 의하면,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같은 법 제77조 에 의하여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기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내지 제9항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부분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에게 해당 월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 부분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 1이 위 각 해당 월에 임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직원급여대장사본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컴퓨터회계프로그램에 의해 형식상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다는 피고인 1의 진술 및 아래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다만 피고인 1은 위 기간 동안 근로자 김동성에게 2003년 1월분 300,000원, 2월분 200,000원, 7월분 200,000원, 합계 700,000원을 가불형식으로 선지급하였을 뿐이라고 하는바, 임금의 전액을 가불형식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일부를 가불형식으로 지급할 때에 지급비율에 따라 기여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부분에 관하여 징수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부담금' 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내지 제7항의 금액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은 합계2,529,080원(931,550원 + 785,280원 + 812,250원)이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급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바, ① 국민연금법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추심절차를 채택하면서도( 같은 법 제79조 제3항 ) 일정한 미납부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까지 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폭넓게 해석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절반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③ 위 규정의 입법 취지가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간접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까닭없이 납부를 거부하거나, 재산은닉·도피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연금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사용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사용자 또는 국민연금관련 업무담당자의 질병, 사용자 또는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지는 사유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태 등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 판단에서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부하지 않은 경위, 납부하지 않은 액 및 기간 등을 함께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채권압류통지서, 카드입금현황, 배분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초원애니멀헬스는 동물 의약품 판매를 그 업으로 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3. 11. 12. 피고인 초원애니멀헬스가 신용카드 결제로 판매한 대금에 관하여 채권압류하여 그 금액으로 체납한 연금보험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2003. 11.에는 입금된 것이 없고, 같은 해 12월에는 1,753,000원에 불과하며 채권압류시부터 2004. 4. 8.까지 약 5개월간 신용카드 결제에 의한 매출대금은 16,362,95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초원애니멀헬스는 위 제7항 내지 제9항 일시에 근로자의 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니, 이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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