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5. 3.까지 경주시 B에서 철골구조물 제작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인 근로자 D 등 10명의 2013년도 11월분 건강보험료 1,904,200원, 연금보험료 2,466,000원, 합계 4,370,2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합계 47,404,91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장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265,140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증거서류로 제출한 서류 첨부, 연금보험료 산정), 고발장, 체납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