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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768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 등 36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48,687,740원(근로자 원천징수금 24,343,870원, 사용자 부담금 24,343,8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3. 2. 18.경부터 2014. 12. 23.경까지 2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근로자별 체납내역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자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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