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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03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남구 B건물 10층 및 11층 C요양원의 근로자 D 등 25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2,216,5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요양원 및 같은 건물 소재 E노인요양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78,858,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 4. 24.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장이 발령한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2018.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요양원 및 E노인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제95조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처벌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화재전화(戰禍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부의무자의 파산,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 등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된다.

한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위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연금보험료 미납의 경위, 미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연금보험료 미납행위가 위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즉 연금보험료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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