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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6 2015고단493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 등 5명을 고용하여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회사 직원 E 등 5명에 대한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총 44,414,140원을 공제하고, 2008. 5. 13.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 84회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본점을 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B(주) 근로자별 미납 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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