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3.09.14.] [대통령령 제33668호 2023.08.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17., 2015. 6. 30., 2018. 7. 31., 2019. 6. 11., 2020. 7. 1., 2021. 6. 29.>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목개정 2010. 8. 17.]
제3조 (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7., 2010. 8. 17., 2015. 12. 22., 2019. 12. 31.>

1. 사용자(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만 해당한다)의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②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요건을 갖춘 임의계속가입자(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해당 가입자의 소득이 둘 이상이면 합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1. 농업 소득 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임업 소득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 조수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3. 어업 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4. 근로소득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6. 삭제  <2010. 8. 17.>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가입 중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하여 이를 하나의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평균소득월액을 산정한다.  <개정 2011. 12. 8.>

제5조 (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 22.>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6조 (가입자 자격 취득 시와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나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월이나 주 또는 그 밖에 일정 기간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그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하여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의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납부를 재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개월 동안에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내거나 법 제91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기간이 끝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서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종사 업종별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제시하거나 미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 기간)

①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매년 공단이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9. 2. 25.>

1. 삭제  <2009. 2. 25.>

2. 삭제  <2009. 2. 25.>

②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후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1. 소득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 취득 시의 해당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 1회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 공단은 법 제122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하여 조사ㆍ확인하여 종사 업종의 변경 등 소득의 변동 사유를 확인하였거나 과세 자료 등에 따라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입자에게 법 제21조에 따라 변경된 소득을 신고할 것을 통지하여 그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한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소득 신고를 할 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득의 범위에서 과세 자료, 종사 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 면적 등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을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지역가입자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제2호만을 말한다)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소득으로 결정하되, 그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1. 종사 업종의 변경, 경영 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경우

2.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 대상자의 범위, 소득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간 소득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근로자 또는 사용자인 경우(하나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5. 6. 30.>

1.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근로자(이하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라 한다)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모두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이하 “60시간 미만 사업장”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하한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하한액 미만인 경우: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하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2.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업장(이하 “60시간 이상 사업장”이라 한다)과 60시간 미만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60시간 미만 사업장: 각 60시간 미만 사업장의 소득월액 

나. 60시간 이상 사업장: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3.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상한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

제9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가액(價額)은 해당 지방의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③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소득월액으로 하여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1.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해당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

2. 가입자 자격 취득 시나 납부 재개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 :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의가입자 등에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

④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월액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8. 6.>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으면 그 변경 신청된 실제 소득 금액을 고려하여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신설 2013. 8. 6.>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변경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그 적용 기간의 과세 자료,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⑧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의 추가징수나 충당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법 제88조제5항 또는 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제10조 (임의가입자 등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 2015. 12. 22.>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되는 경우의 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2. 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 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변경된 소득을 기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신설 2011. 12. 8.>

제11조 (국민연금의 재정계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정계산을 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1. 6.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 전망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0. 3. 15., 2020. 11. 24.>

제12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8.>

제13조의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29.]
제14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15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을 적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 (위원의 수당)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18조 (가입 대상 제외자)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6. 29.>

1. 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19조 (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 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20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인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5호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의 증명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행방불명기간의 기산일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의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기간은 행방불명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납부된 자가 다시 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방불명된 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 후 다시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21조 (연금보험료 체납에 따른 자격 상실)

법 제12조제3항제5호,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연금보험료의 체납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특수 직종 근로자)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다음 각 호의 직종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2. 2. 3., 2012. 6. 29., 2021. 6. 29.>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갱내 작업에 한정한다)

2. 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하며,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으로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수 직종 근로자로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그의 전(全)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 미달하면 특수 직종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 (사망의 추정)

① 법 제15조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선박이 침몰, 전복,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 멸실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에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그 사고의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2. 항행 중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탔던 자가 행방불명되어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3개월 동안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자가 사망한 것이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3조의 2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기재 내용)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자의 인적사항

2. 가입자의 종류 및 자격 취득일

[본조신설 2011. 12. 8.]
제24조 (기여금 및 부담금의 개별 납부)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기여금 및 부담금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의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납된 기여금 및 부담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근로자가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기여금 및 부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돌려줄 기여금 및 부담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30.]
제24조의 2 (연금보험료 일부 납부 월의 가입기간 계산 등)

① 공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청구하거나 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금보험료(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일부 납부되어 있으면 맨 나중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맨 처음 월의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때에는 완납된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한다.

② 공단이 법 제1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할 경우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반환하되, 수급권자가 이를 반환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55조에 따른 미지급급여 청구권자에게 반환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법 제1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연체금 및 제4항에 따른 이자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를 청구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은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한다.

1. 납부하기 전에 사망한 때

2. 노령연금을 받은 때

3.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④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율은 해당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1. 11. 30.>

1.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 일부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까지

2. 일부 납부된 월의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해당 월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본조신설 2011. 12. 8.]
제25조 (자녀의 인정 범위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2. 8. 3.>

1.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2.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다.

1.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2. 파양(罷養)된 경우

③ 법 제19조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다.

제25조의 2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위한 재산 등 요건)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 또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2.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 소득

[본조신설 2015. 6. 30.]
제25조의 3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이하 “구직급여”라 한다)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제69조의6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고용보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이하 “구직급여종료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29.>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직업안정기관에 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한 신청인의 구직급여 수급일수(「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의 수급일수는 제외한다)가 누적하여 30일이 되는 경우에 해당 월(이하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뺀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고지 받은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구직급여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신청인이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 경우에 해당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더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25조의 4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기본연금액)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한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1.>

1.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이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후에 납부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보험료부담 구직급여월 후에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달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본조신설 2015. 6. 30.]
제25조의 5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범위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4분의 3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일반회계, 법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30.]
제25조의 6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업무의 위탁)

공단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고용보험법」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나 실업의 인정 신고를 하면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접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5. 6. 30.]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26조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공단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사업 운영 계획이나 그 밖의 공단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5.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 확인 계획에 관한 사항

7.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되,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8조 (이사회의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공단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과 비치 및 열람에 관하여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비치에 관한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사회”로,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제29조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①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운영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운영 계획 및 편성한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에는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추정 재무상태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 그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30조 (일시차입과 이입충당)

① 공단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일시차입을 하려면 차입 사유, 차입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공단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기금에서 이입충당을 하려면 이입충당의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복지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공급ㆍ임대ㆍ운영과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2.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금의 대여

3. 병원과 휴양 시설 또는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자금의 대여

4.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여

5. 학자금의 대여

6. 당연적용사업장인 중ㆍ소사업장의 사업장 내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의 대여

7.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의 대여

② 공단은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2015. 6. 30.>

제32조 (대여사업)

① 공단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가 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② 대여금의 이자율, 대여의 기간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32조의 2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 특례)

법 제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제32조의 3

삭제  <2015. 12. 22.>

제33조 (업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공단으로부터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5. 27., 2009. 4. 30., 2010. 8. 17., 2015. 6. 30.>

1. 대여금의 상환금, 법 제19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연금보험료, 법 제57조에 따른 환수금,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 또는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위하여 받는 금액의 수납, 급여의 지급 및 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

2.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신청 및 상실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노인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의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및 병원ㆍ휴양 시설ㆍ요양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 종교 단체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4. 삭제  <2010. 8. 1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규정의 제정 등)

공단은 그 내부조직, 직원의 인사, 임직원의 보수, 감사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각종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9. 7. 2.>

제4장 급여
제35조 (국민연금수급증서의 발급)

공단은 수급권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수급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29.>

제36조 (연도별 재평가율 등)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 재평가율(이하 “재평가율”이라 한다)을 고시할 때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7. 12. 19.>

1.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식에 준하여 재평가 대상 연도마다 산정한 금액

제37조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1. 22.>

제38조 (부양가족연금액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이 되는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8조의 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

법 제52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8. 16.][종전 제38조의2는 제38조의3으로 이동 <2023. 8. 16.>]
제38조의 3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급여의 지급청구서(노령연금 재지급 신청서 및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급여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급여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수급자가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 문제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금융기관의 급여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6. 30.][제38조의2에서 이동 <2023. 8. 16.>]
제39조 (미지급 급여의 지급 대상 등)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형제자매로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40조 (미지급급여의 지급 방법)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미지급의 급여를 지급받을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 그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8.>

1. 같은 순위자 중 1명이 한 청구는 그가 지급받을 부분에 대하여 청구한 것으로 본다.

2. 같은 순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의 급여를 지급받을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가 같은 순위자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미지급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 (환수금의 고지 등)

① 공단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할 금액(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③ 환수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경우 : 2회 이내

2. 환수금이 4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인 경우 : 4회 이내

3. 환수금이 12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4. 환수금이 360만원 이상인 경우 : 36회 이내

④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분할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귀책사유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분할 환수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할 환수금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16. 11. 29., 2021. 11. 30.>

⑤ 국민연금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5. 6. 30.>

[제목개정 2012. 6. 29.]
제42조 (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2. 6. 29.>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목개정 2012. 6. 29.]
제42조의 2 (급여의 환수 시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본조신설 2012. 6. 29.]
제43조 (환수금의 징수 예외)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이 환수하지 아니하는 환수금은 3천원 미만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2016. 11. 29.>

[제목개정 2012. 6. 29., 2016. 11. 29.]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제45조 (소득이 있는 업무)

①법 제61조제2항 및 제6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소득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사 개월 수(해당 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를 말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이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1. 삭제  <2010. 8. 17.>

2.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3.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하 이 항에서 “연금수급권”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과 종사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10. 15.>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매월 지급되는 소득: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분기별로 지급되는 등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여 특정시점에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정기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정기소득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지급대상기간 중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지급대상기간을 곱한 금액 

다. 지급대상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특정시점에만 지급되는 소득(이하 이 호에서 “일시소득”이라 한다):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일시소득을 해당 연도 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에 연금수급권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일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만 해당한다)를 곱한 금액 

③ 공단은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연도의 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가 해당 연도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8., 2014. 10. 15., 2016. 11. 29.>

④ 공단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에 해당 연도의 연금감액 또는 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때에 가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전액 지급정지 등으로 지급할 급여액이 없는 때에는 제41조에 따라 정산차액을 징수한다.  <신설 2011. 12. 8., 2014. 10. 15.>

⑤ 공단이 제4항 본문에 따라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 매월 공제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는 연금의 2분의 1(「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30.>

제45조의 2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③ 법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9.]
제46조 (장애등급 등)

①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1. 29.>

② 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한다.

③ 공단은 장애 정도의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장애 심사 위원을 두거나 자문 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④ 장애 심사 위원 및 자문 의사의 자격,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46조의 2 (장애연금액의 변경 등)

법 제70조제3항제1호에서 “장애 정도의 변화개연성에 따라 공단이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19. 6. 11.>

1. 장애 정도의 변화 개연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한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한 경우: 그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호에 따른 장애 정도 심사 주기가 도래하였으나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이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한 날

3.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

[본조신설 2012. 6. 29.]
제47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생계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8조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의 유족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경우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 연금의 지급 정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29.>

제49조의 2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① 법 제76조제9항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신청을 할 사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인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일부 또는 모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다른 수급권자가 지급 정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 외의 사람이 1명이고 그 사람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5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제50조 (반환일시금의 산정)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할 때 합하여 계산하여야 할 이자는 연금보험료(법 제92조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포함한다)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12. 8., 2014. 10. 15.>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2.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1호(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어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5년이 된 날로 하되, 5년이 되기 전에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나. 법 제77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법 제67조제1항제4호(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제51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52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 등)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가 공단에 반납하여야 할 반환일시금 및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일시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고, 분할 반납의 경우에는 반납금의 납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횟수의 범위에서 납부할 자의 신청에 따라 반납금을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 단위로 나누어 월별로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1.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3회

2.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3.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③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한다.  <개정 2011. 12. 8.>

1. 일시 납부의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분할 납부의 경우: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 반납금의 납부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8.>

⑤ 삭제  <2011. 12. 8.>

제53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가출ㆍ실종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6. 29.]
제54조 (사망일시금의 지급 방법)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 그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29.>

제55조 (급여의 제한)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800에서 1천분의 1,000까지

2.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급여의 1천분의 500에서 1천분의 800까지

제56조 (지급의 일시 중지)

① 공단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면 수급권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급여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유를 해소할 것을 재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자가 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그 일시 중지를 바로 해제하고,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한 기간을 포함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6조의 2 (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122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또는 제122조의2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소재불명 사실을 해소할 것과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하고,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단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86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 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급 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1.][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22. 6. 21.>]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56조의 3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

① 법 제88조제5항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소급분 연금보험료”라 한다)가 당월분 연금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 납부를 신청한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10회 이내에서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똑같이 나누어 월별로 낼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④ 제3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각 회차별 고지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1회차 소급분 연금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2. 8.][제56조의2에서 이동 <2022. 6. 21.>]
제57조 (농어업인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11. 26., 2010. 7. 1., 2015.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의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판매액 또는 종사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농어업인인지를 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5. 12. 22., 2021. 6. 29.>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어업인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7. 1., 2019. 12. 31.>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주지나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7. 1., 2014. 10. 15., 2021. 6. 29., 2022. 5. 9., 2023. 1. 10., 2023. 7. 18.>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1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2.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양식업권을 등록한 자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제58조 (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

①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미리 내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선납(先納)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선납신청 당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인이 선납하여야 할 금액을 추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선납을 신청한 사람은 제4호의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선납 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減額)되는 금액(기준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선납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다. 이하 “기준감액금”이라 한다)

3. 기준보험료 금액에서 기준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산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의 합계액인 추산선납보험료 총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1년 이상 선납의 경우에는 제4호의 선납 잔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

1. 선납 기간 중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확정보험료”라 한다)의 금액

2. 선납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확정보험료 금액에 선납 개월 수와 해당 기간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12분의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확정감액금”이라 한다)

3. 확정보험료의 금액에서 확정감액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확정선납보험료”라 한다)

4. 추산선납보험료 총액에서 해당 월까지의 확정선납보험료를 모두 공제한 금액(이하 “선납 잔액”이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확정선납보험료는 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때의 선납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신청인에게 반환하되, 제6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선납 잔액을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1.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2. 신청인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3. 신청인이 법 제6조에 따른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청인이 법 제61조 또는 제77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

5. 선납 기간의 확정보험료가 모두 납부된 경우

6. 선납 잔액이 확정선납보험료 보다 적게 된 경우

7. 신청인이 반환신청을 한 경우

[전문개정 2012. 6. 29.]
제59조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제공)

공단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람에게는 자동이체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험료에서 빼거나 추첨의 방법으로 금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제목개정 2021. 6. 29.]
제59조의 2 (양수인의 범위)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종전 제59조의2는 제59조의4로 이동 <2015. 12. 22.>]
제59조의 3 (양수한 재산의 가액)

① 법 제9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어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그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의 차액이 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2.]
제59조의 4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

① 삭제  <2017. 12. 19.>

② 법 제9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2.>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③ 법 제90조의3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이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해당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 그 밖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보험료등”이라 한다)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2.>

④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4. 28.][제59조의2에서 이동 <2015. 12. 22.>]
제60조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법 제9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 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보조나 지원의 대상이 된 경우

3.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소득이 감소된 경우

제61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 등)

① 사용자나 지역가입자는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9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의 발생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연금보험료를 낸 경우 그 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단은 법 제91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시작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예외 사유의 종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자의 납부 예외 사유가 끝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행방불명의 경우에 관한 인정기준은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납부 예외 기간은 납부 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로 한다.

1.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

2. 가입자가 납부 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제62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

① 가입자는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를 공단에 내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6. 11. 29.>

② 법 제9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천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9., 2017. 12. 19.>

③ 가입자가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60회의 범위에서 월 1회씩 납부할 수 있으며, 매 회당 납부할 금액은 개월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29., 2017. 12. 19.>

④ 추납보험료의 납부 기한과 추납보험료를 나누어 내는 경우 그 방법, 가산 이자 등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반납금”은 “추납보험료”로 본다.  <개정 2016. 11. 29.>

제63조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공단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때 그 사업장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이거나 사용자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 8. 17., 2011. 12. 8.>

[제목개정 2010. 8. 17.]
제64조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②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제2차 납부의무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제65조 (체납처분 시의 연금보험료 충당)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체납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1. 2개월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2.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지역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후 사업장가입자(법인이 아닌 사용자의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 사업장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에 우선 충당한 후 지역가입자의 납부 기한이 빠른 달의 연체금과 연금보험료의 순서

제65조의 2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6. 11.]
제66조 (매각 대행의 의뢰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압류 재산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 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4. 3. 24., 2019. 6. 11., 2021. 11. 30.>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매각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 압류에 관계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내용 및 납부 기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건강보험공단은 매각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그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압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제67조 (압류 재산의 인도)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각 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의 인도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 재산을 넘겨받으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8조 (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매각 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8. 17.>

제69조 (압류 해제의 통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재산의 매각을 대행하도록 한 후 매각 기일 전에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매각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제70조 (매각 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매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0. 8. 17., 2019. 6. 11.>

제70조의 2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종전 제70조의2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5. 12. 22.>]
제70조의 3 (납부사실 증명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 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이 조 및 제70조의4에서 “납부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증명서 발급일 당시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③ 납부 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제70조의2에 따른 계약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사실 증명 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부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부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부증명서

[본조신설 2015. 12. 22.]
제70조의 4 (납부사실 증명의 예외)

법 제9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19.>

1. 법 제95조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3. 지급받는 대금의 전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로 납부하거나 그 대금의 일부를 체납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전액으로 납부하려는 경우

4. 납부 의무자가 받을 대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등 

다. 그 밖의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 

5.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 유예로 인하여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의 성질상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22.]
제70조의 5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5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한 후 체납액(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료를 제공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료를 제공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29.][종전 제70조의5는 제70조의6으로 이동 <2021. 6. 29.>]
제70조의 6 (우편송달)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법 제57조의2, 제88조의2 및 제95조에 따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8. 17.][제70조의5에서 이동 <2021. 6. 29.>]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예외)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8. 17., 2016. 11. 29.>

1. 전쟁이나 사변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2. 사업장의 폐쇄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3.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

4.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에 속한 사업장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한 경우

5. 그 밖에 연체금의 징수가 곤란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0. 8. 17.]
제72조 (연금보험료 등의 회계기관)

①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88조제2항 및 제9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연금보험료 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8. 17.>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금 외의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고, 공단의 직원 중에서 분임반납추납보험료등세입징수관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8. 17., 2015. 6. 30.>

제72조의 2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된 금액의 일부 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사업장가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4에서 같다)가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체납액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3. 체납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법 제97조의2제2항에 따른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체납자의 인적사항(사용자의 인적사항을 말한다)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과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법 제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를 심의ㆍ선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인지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할 때에는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인적사항등의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때에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기간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16.]
제72조의 3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보험료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단 소속 직원 1명

2.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3명

3. 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4. 국세청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16.]
제72조의 4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체납자의 배우자ㆍ친족이거나 배우자ㆍ친족이었던 사람

2. 체납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②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3. 4. 16.]
제73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에 따른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우선 충당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징수금의 충당 방법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17., 2012. 6. 29.>

1. 체납처분비

2. 환수금과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연체금

3. 미납된 연금보험료와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

4.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 다만,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충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반환방법은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8. 17., 2014. 10. 15.>

1.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ㆍ행방불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반환할 금액 중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본다)

2. 법 제73조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속인

③ 법 제10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기로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8. 17., 2012. 6. 29.>

1. 법 제21조의 자격변동 신고에 따라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 자격변동 신고를 한 날부터 7일이 지난 날

2. 제1호 외의 경우: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

④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충당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려면 그 사실을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8. 17.>

⑤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환수금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 8. 17., 2012. 6. 29.>

제73조의 2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6. 1. 29., 2017. 12. 19.>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7. 12. 19.>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17. 12. 19.>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신설 2016. 11. 29., 2017. 12. 19.>

⑥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11. 29., 2017. 12. 19.>

[본조신설 2012. 6. 29.][제목개정 2020. 7. 1.]
제73조의 3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이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29.,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법 제89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로 한다.

④ 사업장이 매년 말 현재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해당 연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일에 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연도의 연금보험료를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제7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보아 월평균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1. 29.>

⑤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2. 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신청 및 결과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29.][제목개정 2020. 7. 1.]
제73조의 4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7. 1.][종전 제73조의4는 제73조의6으로 이동 <2020. 7. 1.>]
제73조의 5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①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게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지역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서 법 제100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금액을 뺀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④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제3항에 따라 고지받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7. 1.]
제73조의 6 (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7. 1.>

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

2.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

3. 지원대상 근로자(해당 연도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한다)의 다음 연도의 기준소득월액이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천100을 초과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

4. 그 밖에 사용자의 미신고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② 공단은 법 제100조의5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지한 후 환수할 금액을 고지ㆍ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

[본조신설 2012. 6. 29.][제73조의4에서 이동 <2020. 7. 1.>]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4조 (기금의 운용사업 등)

① 법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27., 2008. 7. 29., 2010. 11. 15., 2020. 7. 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3. 삭제  <2008. 7. 29.>

4. 삭제  <2008. 7. 29.>

5. 삭제  <2008. 7. 29.>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7. 체신관서

8.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외국 금융회사

② 법 제10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을 대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운용위원회가 정한다.

③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금 증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29., 2009. 4. 30., 2009. 5. 6., 2015. 10. 23., 2019. 12. 31., 2020. 8. 11., 2021. 10. 2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융자

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

7. 부동산의 개발ㆍ취득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8.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융자

9.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 기업의 인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또는 사업에 대한 투융자

10.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시행되고 있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융자

11.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운용위원회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법 제102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매매되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의 유통 수익률 중 높은 수익률로 한다.  <개정 2008. 7. 29., 2009. 4. 30., 2015. 6. 30.>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2.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채

제75조 (기금의 회계처리)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5. 6. 30., 2015. 12. 22.>

[제목개정 2015. 12. 22.]
제7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 위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5. 6. 30., 2015. 12. 22., 2020. 1. 29.>

1.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2. 법 제102조제5항에 따른 기금의 회계처리

3. 법 제10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단이 취득한 재산의 임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76조의 2 (출연금의 산정 기준 및 용도 등)

① 법 제102조의2제1항에 따라 출연하는 출연금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2호(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에 한정한다) 및 제10호에 따라 수행하는 전체 징수업무 중에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의 징수업무(이하 “징수위탁업무”라 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한다. 이 경우 징수위탁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8. 6.>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출연금 요구서에 사업운영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

2. 징수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및 임차 비용

3. 그 밖에 징수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수반되는 경비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출연금을 제4항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건강보험공단은 매 분기(分期)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분기의 출연금 집행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76조의 3 (추가 출연)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연금이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 드는 비용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가 출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금액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77조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7조의 2 (운용위원회 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29.]
제78조 (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용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 1.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 29.>

제79조 (운용위원회위원의 수당)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법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실무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실무평가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평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의 2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29.]
제80조의 3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1. 30.>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21. 11. 30., 2023. 7. 18.>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복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의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2023. 7. 18.>

④ 삭제  <2023. 7. 18.>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20. 1. 29.]
제80조의 4 (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81조 (기금운용지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안(이하 “기금운용지침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4월 말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지침안을 5월 말일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82조 (기금 계정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연금기금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6. 28.>

②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고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고은행에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3. 6. 28., 2020. 1. 29.>

[제목개정 2013. 6. 28.]
제83조 (연금보험료 등의 기금에의 납입 등)

①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징수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을 일별로 국민연금기금 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0. 8. 17.>

② 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은 전월분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과 미수된 금액 등의 징수 현황을 매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서로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0. 8. 17.>

[제목개정 2010. 8. 17.]
제84조 (기금의 월별 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성된 기금을 법 제107조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월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85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출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사실을 감사원장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계약과 수입ㆍ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기금 수입금의 징수ㆍ결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르는 수입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다.

③ 공단은 제76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이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기금이사가 되고, 기금출납원은 공단 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 자가 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이사와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⑤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86조 (기금 운용 결산 등)

① 공단은 매 분기 말 현재의 법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결과를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덧붙인 연간 기금 운용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10. 30.>

제87조 (기금 운용 내용 등의 공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용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거나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실무평가위원회가 제출한 기금의 운용에 관한 평가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11. 24.>

제7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의 방식)

①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청구인이 기명날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1. 12. 8.>

1. 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5.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심사청구의 연월일

7.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8. 첨부 서류의 표시

②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③ 청구인의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덧붙여야 한다.

제8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 12. 8.>

1.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5.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 자격 또는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보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라. 사회보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제90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 중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제92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에는 제8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3조 (간사)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4조 (수당)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단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5조 (보정)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충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충하여 바로잡을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바로잡으면 처음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6조 (증거 제출)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문서, 장부, 물건, 그 밖의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7조 (감정 의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98조 (심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제99조 (결정)

① 공단은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③ 공단은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내야 한다.

제100조 (결정기간)

①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95조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1조 (결정의 방식)

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3. 결정의 주문(主文)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10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88조부터 제10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8.>

제102조의 2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

①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징수심사위원회(이하 “징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강보험공단의 직원 1명

2.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3.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4. 변호사,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 8. 31.>

⑤ 징수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징수심사위원회”로, “공단”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징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17.]
제103조 (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110조에 따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26.>

1.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와 처분을 받은 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 하는 자 및 처분을 받은 자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제104조 (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5조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1. 12. 8., 2019. 6. 11.>

②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5조의 2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1. 29.]
제106조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3. 8. 6.>

②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3. 8. 6.>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8. 6.>

제107조 (간사)

① 재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8조 (수당)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보고,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109조의 2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범위 등)

①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 중에서 수급권 변경 또는 소멸 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자료 확인, 현장 조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에 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에 따라 급여 지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8장 보칙
제109조의 3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별표 2의3 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④ 법 제1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⑤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1. 29.]
제110조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 통보 절차)

① 공단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별ㆍ직종별 평균 소득 등보다 뚜렷하게 낮은 경우

3. 임금 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 공단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1조 (당연 적용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8. 9. 18.>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공단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외국인에게는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사실과 법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

삭제  <2015. 6. 30.>

제113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제1호의 경우에는 제25조의6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직업안정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15. 6. 30., 2016. 11. 29., 2020. 7. 1., 2021. 6. 29.>

1.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및 재결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1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사무

6. 법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및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25조에 따른 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② 건강보험공단(제4호의 경우에는 법 제95조제6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체납 사실 통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88조의2 및 제8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입 고지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95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97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

8.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 징수권 소멸 사항 등의 기록ㆍ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47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33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그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29.>

[본조신설 2012. 1. 6.]
제1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22.]
부칙 <대통령령 제20507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20조, 제25조,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2조제4항, 제53조, 제61조제5항과 제6항, 제62조제2항 및 제6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매년 초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 본인이 낼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어업인인 가입자의 소득월액이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 (부당이득환수금 징수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부당이득환수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반납금의 납부 기한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반납금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반납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여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추납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제7조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1995년 3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보수월액을 적용하고, 199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은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별표 1에 따른 등급별표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을 이 영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으로 본다.

제8조 (납부 예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방불명된 자로서 납부 예외된 자는 제20조 및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납부 예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의 월이 있을 때에는 그 월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 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같은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1988년 1월부터 1989년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표준보수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조 (반환일시금의 적용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제6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대통령령 제12227호 국민복지연금법시행령개정령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3년 만기 일반근로자의 재산형성저축이자율

2. 계속가입기간 중의 연금보험료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산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제11조 (국외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9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된 표준보수월액은 같은 영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표준보수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44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에 따라 공단은 상시 5명 이상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992년 1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의 기간에 적용할 사업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할 때에는 같은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그 신고일 전 3개월간(보수지급의 기초로 된 일수가 20일 미만인 달이 있을 때에는 그 달은 제외한다)에 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종전의 「의료보험법」의 피보험자인 사업장가입자는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신고일 현재 적용받고 있는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따른 표준보수월액을 그 기간에 적용할 표준보수월액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소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14조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은 1995년 4월 1일 전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에 따라 표준보수월액이 결정된 자와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에 따라 표준소득월액이 결정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라 표준보수월액 또는 표준소득월액을 결정하되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보수월액을 같은 영 부칙 제2조의 표에 따른 보수월액으로 본다.

제15조 (반환일시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1995년 2월 1일 전의 계산 기간과 이자율에 대하여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연체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납부 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등의 징수는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기금 수익률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565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 중인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증진 사업 중 직장 및 민간 보육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지원 자금 대여 이자율은 같은 영 제52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반환일시금에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에 관한 특례)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 부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가산할 이자를 계산ㆍ지급함에 있어서 그 이자의 계산 기간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다만, 법 부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같은 규정의 시행일인 2000년 12월 23일 이전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가산 이자의 계산 기간은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한다.

제19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6082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6조ㆍ제37조의2ㆍ제43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대상자별 인정 기준은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자와 같은 영 시행일인 1999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0조 (신규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일 당시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 가입자”라 한다)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해당 신규 가입자나 대리인이 신고하는 전년도의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득으로 공단이 결정한다.

② 공단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표준소득월액의 결정 시기와 그 연금보험료의 납부 시기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신규 가입자로서 공단이 결정한 표준소득월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표준소득월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반환일시금의 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전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분의 연금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을 셈하여 정할 때 그 이자 및 이자율은 같은 영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① 법률 제5623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6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대통령령 제16219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률 제6027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는 대통령령 제1656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에 따른 소득이 없거나 같은 영 제49조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3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같은 영 제18조의2제1호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입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4조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013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은 같은 영 별표 2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연도별 재평가율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 법률 제6286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이 적용된 연도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34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셈하여 정할 때에도 같은 법 부칙 제6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대통령령 제17188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34조제2호를 적용할 때 1988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하고, 1989년도의 금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소득월액과 종전의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1988년도와 대비한 1989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1988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6조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8027호 국민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법인인 사업장 또는 종전의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약국에만 해당한다), 부동산감정업, 변호사업(공증인업을 포함한다),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관세사업을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건축사업만 해당한다), 병ㆍ의원, 수의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장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2003년 7월 1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같은 영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당시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2006년 1월 1일

제27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9조는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연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1조제4항 및 같은 영 별표 3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장애정도의 심사를 청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연체금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 기한(법률 제6268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 제76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하는 연체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에 의한 생계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9391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되는 급여액분부터 적용한다.

1.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자

2.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

3. 같은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2에 따라 수급권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자

제3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2 가목제8호ㆍ나목제13호ㆍ다목제13호 및 라목제1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⑰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95호, 2008. 5.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시행령」”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터 ㉒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자문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㉔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31호, 2009. 2.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결정된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은 2009년 6월까지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3호, 2009. 4. 30.>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⑤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5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⑳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22호,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정할 때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2만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60만원으로 한다.

제3조(생계 유지자의 대상자별 인정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인 자는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7조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5항,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4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6조제4항, 제60조제3호,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81조제1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 제85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제107조제2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의 가. 1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8호ㆍ나. 2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ㆍ다. 3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3호 및 라. 4급의 장애의 상태란 제1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57조제2항 및 제4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71조제4호, 제85조제5항 및 제111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80조제3항, 제85조제1항 전단, 제104조제2항제1호, 제105조제1항 및 제107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㉟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50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는 신청한 달을 말한다) 또는 2010년 7월부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의 적용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2011년 3월 31일까지 공단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11호,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심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을 “「행정심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47호, 2010. 8.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 충당ㆍ반환 시 가산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국민연금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㉖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9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 제89조 및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 제24조의2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납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반납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월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연금보험료 부과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는 제6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20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선원법」 제2조”를 “「선원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08호, 2012.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 정도의 결정 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장애연금액의 변경 심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선납과 환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8조에 따라 선납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017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99호, 2013. 4. 16.>

이 영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47호, 2013. 6.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80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 개별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58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및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농어업인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과오납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반환일시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12호, 2015. 4. 28.>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6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8조 및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수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⑤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44호, 2015. 12. 22.>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이하 이 조에서 ”어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38호, 2016. 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이 중단된 사업장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 영 시행 이후의 연금보험료 지원분부터 지원한다.

② 2015년도 말 당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제7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5년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새로이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도 1월 1일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16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의 제13호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35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징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마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83호, 2017. 12. 19.>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78호, 2018. 6.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망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제1호의 인정기준(이하 “종전의 인정기준”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는 종전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인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2018. 7.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9163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3호 중 “별표 1”을 “별표 1부터 별표 1의3까지”로 한다.

⑥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⑨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00호, 2019.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1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831호, 2019. 6. 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 및 제1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90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개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71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별표 2의3 제2호다목 중 “「군인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⑫부터 ㊱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819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재임용되거나 재고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와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②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3 제2호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44호, 2021. 6.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자녀ㆍ조부모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59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권자에 대한 정산차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급권자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산차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35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10호, 2022. 6. 21.>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같은 법 제41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48조”로 한다.

⑦부터 ㊽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파목 및 별표 2의3 제2호저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노무제공자”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36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 및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 전에 두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제8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68호, 2023. 8. 16.>

이 영은 2023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별표 2]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의3]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