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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3233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직원 1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시행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마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4.5퍼센트와 사용자 부담금인 4.5퍼센트의 연금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라는 독촉장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하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 86,3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합계 23,990,74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의뢰요청,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가입자명부, 사업계획, 납입계획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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