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아래에서 9행의 “7호증의”를 “7, 25,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로 고친다.
5쪽 마지막 행부터 6쪽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원고는 2016. 7. 7. 한국고용정보원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은 같은 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제안요청서상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F’에 기재된 D 직원들에 대한 ①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재직증명서 등을 D로부터 발급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제출하였고, 한국고용정보원은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받은 후 별도로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력’에 관한 서류(이하 ‘고용보험 가입이력서’라 한다)는 제출하지 않았다.
7쪽 3행의"계약상대자등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 이나"를"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 이하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나”로 고친다. 7쪽 5행의 “경우에는" 오른쪽에"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
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를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10행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