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창업투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하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 사업장 가입장 명부를 위조한 다음 이를 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26.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 받은 후, 가입자 6명에 대한 가입상태란의 ‘상실’ 문자 위에 컴퓨터로 작성한 ‘취득’ 문자를 각각 출력하여 붙인 후 이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C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강원지방중소기업청 보조금 심사 담당 공무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보조금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종업원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것처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1장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D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1. 5. 30.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국가보조금 31,828,000원을, 피해자 강원도로부터 2011. 6. 30. 3,53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