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3에 있는 거창군 청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전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발급 받은 위 회사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에 E과 F를 추가하도록 지시하여 D으로 하여금 일 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일련번호 ‘10’, 증번호 ‘G’, 주민등록번호 ‘H’, 성명 ‘E’, 자격 취득 일 ‘2015-08-01’ 및 일련번호 ‘17’, 증번호 ‘I’, 주민등록번호 ‘J’, 성명 ‘F’, 자격 취득 일 ‘2015-08-01’ 을 추가로 기재하고 발급 일자를 ‘2015. 08. 28’ 로 변경한 후, 스캔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관인과 위조방지 마크를 붙여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거창군 청 문화관광과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변조된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