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다.
2), 4)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다.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이러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한 ‘계약상대자 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 등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참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상대자 등의 사용인이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에는 지체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다만 계약상대자 등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