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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7나20386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13행의 “체결하였다.”를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쪽 하단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 등의 추가공사 원고 등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① 임시선 #2 분할시공, ② 단계별 공사 시 전자연동장치 시공, ③ 임시건널목(I) 신호설비 신설, ④ 임시선 복선 운행 교행설비(J, I역) 변경, ⑤ K역 구내 배선 작업(K-L간 하선단선 운행선 변경), ⑥ 터널/교량 공동구 격벽재 신설 등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이하 각 추가공사를 위 순번에 따라 ‘제 추가공사’라 하고, 제1~6 추가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

다. 제1심판결 6쪽 하단 10행의 “마.”를 “바.”로, 같은 쪽 하단 6행의 “바.”를 “사.”로 각 고친다. 라.

제1심판결 7쪽 3행의 뒷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항소심 법원은 제1~3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게 이 부분 설계변경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 D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제4~6 추가공사에 관하여는 피고 D의 설계 누락으로 인하여 이 부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게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제1심판결 7쪽 11행의 “확정되었다.”를 “확정되었다(이하 ‘물가변동비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 8쪽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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