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 2. 24.부터 2019. 2. 23.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4행의 ‘다. 판단’이하를 아래의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제4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등이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