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합51258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30.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C 일대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지 역주택조합이고, 2014. 11. 6. 창립총회를 통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D을 이사로, E을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창립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F 등 6인은 당시 피고 조합장이던 원고, 이사 D, 감사 E 등에 대하여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101), 제1심은2016. 5. 2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F 등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제기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6라5070). 항고심 법원은 2016. 9. 30. 창립총회 결의는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정도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고, 원고와 D, E이조합원으로서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와 D,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하였다.
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F 등 216인(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16 비합200010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6. 10. 7. '임시총회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 선출의 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조합장 원고, 이사 D, 감사 E 해임의 건) 및 조합임원의 선임의 건(조합장, 이사 2명, 감사 1명 선출의 건),을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F 등은 2016. 10. 30.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의사록에는 '총 조합원 884명 중 562명(=서면결의서를 제출한 478명 +직접 출석한 조합원 8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 임원들의 해임에 관한 찬반을 묻는
안건에 대하여는 조합장인 원고에 대하여 찬성 528표, 반대 6표, 기권 및 무효 28표, 이사 D에 대하여 찬성 527표, 반대 7표, 기권 및 무효 28표, 감사 E에 대하여 찬성528표, 반대 6표, 기권 및 무효 28표로 각각 해임이 가결되었다. F이 526표를 얻어 조합장으로, G가 520표를 얻어 이사로, H이 509표를 얻어 이사로, I이 509표를 얻어 감사로 선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조합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나.(생략)
제10조(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①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할시•군•구 청에서 양도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조합에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양도 즉시 검인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장소 등을 조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의결로서 정한 경우에는 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최소한 7일 이상의공고기간은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③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7, 13 내지 1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J, K, L, M,N, O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의 피고 조합원을 3차 모집 조합원 중 피고 규약 제8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20명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P, Q,R, S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의 피고 조합원을 3차 모집 조합원까지 전부 포함하는 경우에는 T, U, V, Q, W, X, Y, Z, AA, AB, AC, AD, AE, S, AF, AG, P, AH,Al, AJ, R, AK 등에게 각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일부 조합원에게 소집통지가 결여된 하자가 있다.
2)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당시 피고 조합원이 아닌 양수인 AL,AM과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3차 모집 조합원인 AN 등 총 25명을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게 하였고, 양수인 AO, AP과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지 못한 3차 모집조합원 AQ 등 37명(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한정하더라도 AQ 등 15명)에게 서면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석하거나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하자가 있다.
3)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에도 피고 조합이임의로 작성한 조합원 명부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을 막고,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는 114명을 조합원으로 포함시키고, 피고의 조합원인 양도인 6명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의결정족수 산정에도 하자가 있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
1)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총회가당초 무효인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선출된 조합장에 의해 소집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이후의 조합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임시총회는 이 사건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조합의 전 조합장인 원고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소집통지를 하되 조합원 지위 양도 등으로 조합원이 아니라고 피고 조합에 연락한 사람들을 일부 제외하고 양수인에게 한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합원 아닌 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이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 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전제에 선 피고 조합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소집통지, 비조합원 참여 등의 하자가 있어 무 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고 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조합원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양도인이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고, 을 제2,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조합은 임시총회 당시 2016. 7. 12. 기준으로 작성된 조합원명부(884명)에 기초하여 소집통지를 하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한 양도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2017. 1.11.자 조합원변경인가로 확정된 조합원은 861명인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임시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만큼의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F 등 4인은 피고 조합, 원고, D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을 신청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090), 제1심 법원은 2016. 5. 9. '피고 조합, 원
고, D은 F 등에게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2016. 7. 8.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서 F 등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의 신청인들은 원고 측에게 2016. 10. 10.까지 작성된 조합원 명부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여 위 열람등사 가처분에 따라 열람 및 등사한 조합원 명부를 일응의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F 등이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조합원 지위 양도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의 대표자 및 임원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2016. 7. 12.자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에 해 당하는지 , 조합설 립 인 가권자로부터 조합원 변경인가를 받았는지까지 확인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하기 어렵고, F 등이 원고의 해임을 결의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집통지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조합원 전부가 이 사건 안건에 반대하고,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에 결의권을 행사한 사람을 모두 이 사건 임시총회의 찬성 표에서제외하더라도 피고 조합 규약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조합원 과반수찬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균철
판사 이재현
판사 박혜민
별지
의안 목록
1. 의안 1 ; 조합임원 해임의 건
2. 의안 2 ; 조합임원 선출의 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