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6. 12. 21.자 이사선출에 관한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택법에 따라 광주 남구 D 외 32개 필지 15,748.7㎡ 지상에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1. 개최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E, F, G, H를 피고의 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선출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임원의 수와 피선출권) ① 본 조합에는 조합장 1인과 조합장을 제외한 3인 이상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 및 4인 이상 6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을 둔다.
조합원이 아닌 자는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장 선출은 조합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참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하 생략) ② 감사는 조합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여와 참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이하 생략) ③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출은 온라인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직접투표, 서면결의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단, 임원 중 이사는 총회(임시총회 포함)의 회의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에게 현장에서 직접 추천을 받아서 참석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도 있다.
이때에, 추천된 인원이 제15조 제1항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한 득표시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제22조 (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조합의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조합장이 소집한다.
(이하 생략) ③ 정기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