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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23 2019가합50092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당진시 D 일원에 공동주택을 설립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이 여러 차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자, 피고의 조합원 109명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비합54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8. 12. 19.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9. 1. 1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E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E의 진행으로 당시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해임하고, C을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총 312명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총회결의가 피고의 규약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 조합의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조합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는 점(피고 조합 규약 제24조 제1, 2항), ② 이 사건 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 312명 중 121명이 직접, 10명이 대리인을 통해 위 총회에 참석하였고, 36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전체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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