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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63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상가개발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원고들은, 원고 조합이 2017. 1. 18.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08년 적법한 절차에 따라 G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결의를 하고, 이 사건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G이 조합장으로서 행한 행위를 모두 추인하였으므로, G의 대표권 흠결 요건은 추완되었고, 원고 조합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행위 역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6, 59, 6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1항은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 1. 18.자 임시총회 소집 통보서는 이사회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도 없이 조합장의 자격이 없는 G이 조합장 명의로 소집한 점, ② 원고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7. 1. 18.자 임시총회에는 총 조합원 23명 중 12명이 출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7명(O, N, I, K, G, L, P)은 총회 참석자 명단에 날인된 도장과 임시총회 확인용 인감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7명의 조합원이 원고 조합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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