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C 일대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2014. 11. 6. 창립총회를 통하여 원고를 조합장으로, D을 이사로, E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창립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F 등 6인은 당시 피고 조합장이던 원고, 이사 D, 감사 E 등에 대하여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카합10101), 제1심은 2016. 5. 24.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F 등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6라5070). 항고심 법원은 2016. 9. 30. 창립총회 결의는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될 정도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하자가 있고, 원고와 D, E이 조합원으로서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원고와 D, E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F 등 216인(이하 ‘F 등’이라 한다)은 부산지방법원 2016비합200010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여 2016. 10. 7. ‘임시총회 진행을 위한 임시의장 선출의 건, 조합임원 해임의 건(조합장 원고, 이사 D, 감사 E 해임의 건) 및 조합임원의 선임의 건(조합장, 이사 2명, 감사 1명 선출의 건)’을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소집허가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F 등은 2016. 10. 30.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의사록에는 '총 조합원 884명 중 562명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478명 직접 출석한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