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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19 2019가합169
이사장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D지역 E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원 5인 규모의 협동조합으로, 2016. 11. 18.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여 2016. 11. 28. 법인설립 및 임원선임 등기를 마치고 삼척시와 삼척시 소유의 삼척시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그곳에서 ‘G’를 운영하는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이 사건 조합의 감사 H의 딸이자 조합의 경리직원인 I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조합의 이사인 피고, J, K, 감사 H(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19. 2. 2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원고의 해임 및 제명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4.경 H에게 ‘원고는 해임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이 없고, 원고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는 고용노동부 및 검찰 조사 결과 원고의 잘못이 증명된 후 재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발송하여 임시총회 소집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감사 H는 2019. 3. 18.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피고 등은 그에 따라 2019. 3. 28. 전원 출석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마. 피고 등은 2019. 6. 30.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 선출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2019. 7. 8.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피고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이사장 해임, 조합원 제명 및 임시총회와 이사회의 개최에 관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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