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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359
공용물건손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500만 원)

2. 직권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중하지 않고 수감시설의 비품을 손괴하고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은 검사의 논지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파손된 비품의 수리가 가능한 점(수리비 25만 원), 피고인의 지적장애(3급)로 인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별도의 주문으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피고인은 2018.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전과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으로 2019. 2. 2. 08:25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수감인 C과 잠버릇 문제로 시비하다가 32인치 LED TV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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