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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93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으로 2019. 2. 2. 08:25경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수감인 C과 잠버릇 문제로 시비하다가 32인치 LED TV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손상된 TV사진, 손상된 TV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정시설의 규율을 지키지 아니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다른 수용자와 싸우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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