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4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 10.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8. 1. 18.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017. 9. 25. 발생 범행) 경과 : 2019. 1.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우리는 주류회사 인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7. 11. 14. 12:00경 김해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