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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인터넷 블로그에 ‘일본 아라시 콘서트 티켓을 양도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C) 계좌로 3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3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확인서 첨부, 각 문자대화캡쳐사진 첨부, 각 인터넷게시글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623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전과), 이 법원 2020노101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3. 2.부터 2019. 10. 17.까지 범한 것이고, 제2전과의 범행은 2016. 7. 22.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범한 것으로서 그 사이에 제1전과가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제2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9회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8년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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