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제2항 ).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안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 제364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공1981, 64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 제2항 ).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유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이에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한 항소법원의 심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는 결과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