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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노6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보건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제1전과)이 2019. 3. 15.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 일시와 제1전과의 범행일시 사이에 이와 별도로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제2전과)가 있으므로, 제1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제1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 A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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