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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8 2019고정18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고, 피해자 B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 2019. 3.경 의정부교도소 같은 방실에 수감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0:2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 '의정부교도소 C실' 내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판시 기재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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