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7. 8.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각종 산업기계 및 산업용 구조물의 제작수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알루미나(특수알루미나, 수산화알루미늄) 제품생산을 위한 제련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이하 ‘에너지관리기술’이라 한다)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ESCO ESCO(Energy Service Company)란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형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자금 등 포괄적인 서비스(에너지 진단, 시설 유지보수 등)를 제공하고 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사업 및 공사의 진행경위 1) 원고, 피고, 에너지관리기술은 2014. 3. 25. 및 2014. 5. 7. 피고 사무실에 함께 모여 피고의 로터리 킬른 로터리 킬른(rotary kiln)은 회전로(回轉爐)라고도 하며, 내부를 내화 벽돌 붙임으로 한 강철제의 회전 원통 내에 원료를 넣고 열풍이나 불꽃을 불어 넣어 가열하는 노이다. 폐열 회수 개선 ESCO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이에 수반되는 GSC(Gas Suspension Calciner) 타워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진행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2) 원고는 2014. 4. 21. 피고에게 향후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임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보고회를 열었다.
3) 이후 피고와 에너지관리기술은 2014. 7. 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SCO 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SCO 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표준계약서 계 약 자 : 피고(에너지 사용자), 에너지관리기술(에너지절약 전문기업) 계약내용 : 피고 로터리 킬른 폐열회수 개선 ESCO 사업 (이하 생략 붙임1 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