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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3구합101967
산재, 고용보험료 추가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1) 원고는 열배관 공사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16.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이하 ‘EMK승경’이라 한다

)과 잉여열공급 에스코(ESCO) 공사(이하 ‘ESCO 사업’이라 한다

) 중 열배관 공사[승경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km (순수 열 배관공사 부분만 수행)]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80억 원(자재비 일부 지급받음)으로 하는 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EMK승경은 ‘EMK승경이 에너지합리화 자금(ESCO) 사업자와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위 계약은 무효로 하고, 발주사(EMK승경), ESCO 사업자, 시공사(원고)와 계약내용의 변경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이후 EMK승경은 2011. 6. 28.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이하 ‘에너지관리기술’이라 한다)와 ESCO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이면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1. 8. 22. 에너지관리기술로부터 ESCO 사업 중 열배관 공사[승경보일러 출구 최종단부터 전북 에너지 연결부까지 약 7.2km (급수배관, 지상배관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84억 5,000만 원에 하수급받았다.

나. 하도급공사의 진행 1)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현우이엔씨(이하 ‘현우ENC'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급가액을 53억 원(자재 부분 28억 원, 공사 시공 부분 25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으로 하여 재하도급주었다. 2) 원고, 현우ENC, 주식회사 세주이에스티(이하 ‘세주EST'라고 한다)는 2011. 4. 2. 3자간의 합의 하에 현우ENC의 자재 납품계약 일부를 세주EST에게 26억 원에 하도급하기로 하였고, 한편 현우ENC는 2011. 4. 4. 주식회사 한결이엔지(이하 ‘한결ENG’라고 한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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