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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7구합66114
시정명령 등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3. 15.자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4. 5. 원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소재 돈암동한신한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7. 2. 16.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적 동별대표자 26명 중 22명 참석, 14명 찬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노후배관 교체공사에 대하여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로 입찰공고할 것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2017. 2. 17. 아래와 같은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하고, 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를 하였다.

- 노후배관 및 시설(설비) 교체공사 업체 선정 입찰공고 -

2. 입찰에 부치는 세부사항 ① 입찰명: 노후배관, 설비 교체공사 및 에너지절약(ESCO용역) 사업자 ② 공사범위: 현장 설명회 배부자료 참조

3.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입찰)

4. 입찰 참가자격 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록업체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 ② 자본금 5억 원 이상인 업체 ③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④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ESCO 사업 실적 합계 금액 130억 원 이상 실적 또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 아파트 난방배관 전체 교체공사(기계실 및 전체 공용 부분 포함) 세대수 합이 3,000세대 이상 및 급수와 급탕배관 전체교체공사(전체 공용부분 포함) 세대수 합이 3,000세대 이상. 각각 원도급실적에 한함(단, 개별난방전환공사, 부분공사, 하도급공사 실적 제외) ⑤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①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등록증 사본 및 기계설비공사업등록증사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원본) 각 1부 ③ 사용인감계, 시ㆍ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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