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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4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71,958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0.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계란을 담는 난좌(계란판)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제조하는 난좌는 난좌 성형기에서 종이난좌가 성형된 후 성형기와 연결된 1층과 2층 구조로 된 길이 20m 정도의 터널식 건조기로 옮겨져서, 그 건조기 내의 이동용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난좌가 이동하면서 건조기에 공급되는 열에 의하여 건조되는 공정으로 완성된다. 2) 피고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정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서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사용시설을 보완하고자 할 때,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절약 성과를 배분하는 사업(이하 이를 ‘ESCO 투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ESCO 투자사업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LN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여러 개의 버너를 설치하고 그 버너에서 발생된 열을 건조기 내로 송풍하는 이른바 LNG 버너방식을 통해 위 건조기에 열을 공급하고 있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7. 3. 위 건조기의 열 공급 방식을 기존의 LNG 버너방식 대신 RPF 연료(Refuse Plastic Fuel을 뜻하는 말로 폐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고형 연료)를 사용하여 열 매체 보일러를 데워서 그 열을 건조기에 공급하는 방식의 ‘RPF 가스화 연소설비’방식으로 바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ESCO 투자사업 성과배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 RPF 가스화 연소설비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사업금액 : 2,433,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설치금액 : 2,150,272,226원 에너지절감량(액) : 연료 106.35 (톤/년). 1,312,000,000(원/년) 성과배분 방법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92%, 에너지사용자 8% 설치기간 :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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