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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나204229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할부 금융업, 리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이행보증보험 상품의 개발, 판매 및 운용 등 목적으로 설립된 손해보험회사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은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4. 8. 8.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2015. 1. 15.부터 2015. 6. 29.까지는 C가, 그 이후부터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는 F이 그 대표자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제1심 증인 D(C의 시동생이다

)이 2012. 2.경부터 2016. 6. 15.까지 사실상의 대표자로서 피고 보조참가인을 운영하였다. 나. 이에스씨오(ESCO) 투자사업 이에스씨오(ESCO)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nergy Service Company)을 말하고, 이에스씨오 투자사업이란 통상 에너지 관련 업체가 특정 건물에 에너지 절약시설을 투자할 때 해당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채 비용 전액을 에너지 관련 업체가 투자하고, 시설투자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 절감 예산(전기요금 절약분 글)에서 투자비를 일정 기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의 투자사업을 의미한다. 성과배분 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H은 주식회사 비추리(이하 ‘비추리’라 한다)의 직원인 제1심 증인 E에게,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 대하여 체결될 이에스씨오(ESCO) 투자사업 성과배분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가운데 엘이디 조명기기 설치공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였다.

2) 피고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가 필요하였는데, 당시 비추리는 전기공사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E는 전기공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서종이앤티 주식회사(이하 ‘서종이앤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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