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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62680
성과배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 조명 및 제어시스템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ESCO 투자사업 Energy Service Company 투자사업.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낡은 시설을 LED 조명 등 고효율의 시설물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는 경우, LED 조명 등 고효율 시설물을 생산판매하는 원고가 에너지 사용자 대신 시설물을 바꾸어 주고 시설비는 에너지 사용자가 장기간에 걸쳐 에너지 절감분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는 사업. 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B 지상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주차장 운영 및 건물 관리를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부산ㆍ경남지사와 피고는 2011. 3. 30. 원고가 2011. 4. 6.부터 2011. 5. 11.까지 이 사건 건물 내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피고가 2011. 7. 30.부터 2016. 5.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7,718,129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계약일반조건, 성과배분계획서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계약자 에너지 사용자 A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원고 계약 내용 사업명 A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사업(LED) 투자시설 설치장소 부산 해운대구 B (A) 사업금액 382,165,082원 설치금액 382,165,082원 사업기간 설치기간 2011. 4. 6. ~ 2011. 5. 11. 성과보증기간 2011. 6. 30. ~ 2016. 5. 30. 에너지 절감량 목표절감량 절감량: 613.8 MWH/yr, 절감금액: 78,020 천원/년 보증절감량 절감량: 552.4 MWH/yr, 절감금액: 70,218 천원/년 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8. 투자비 상환계획서 ◎ 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③ “을(원고)”은 “갑(피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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