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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120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1969. 8. 22. 피고로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구분 내용 위반 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관리금지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장애인 운전자, 시 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를 위하여 일부 허용한 차고지 밖 교대가 이른바 도급택시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적발하자 2010. 11. 1.부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일부 허용을 취소하였고, 2010. 11. 15. 2인 1차제 운행의 경우 교대자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후 교대자가 차고지 밖에서 전 교대자를 내려주는 경우와 전 교대자가 차고지로 들어오는 길에 후 교대자를 태우고 차고지로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 처분기준 적용계획‘을 수립하였다.

피고는 2013. 7.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고 한다). 구분 내용 위반 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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