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4. 10.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3. 1. 21. 원고 등 택시 회사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매일 운행 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고, 운전기사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 차고지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구분 내용 위반 시 처분대상 및 내역 차고지 밖 관리금지 차고지 밖 교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명의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차고지 밖 관리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 : 해당 차량 2배수 사업 일부 정지(60일) 또는 과징금 120만 원
다.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장애인 운전자, 시 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를 위하여 일부 허용한 차고지 밖 교대가 도급택시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적발하자 2010. 11. 1.부터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일부 허용을 취소하였고, 2010. 11. 15. ‘2인 1차제 운행의 경우 교대자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후 교대자가 차고지 밖에서 전 교대자를 내려주는 경우와 전 교대자가 차고지로 들어오는 길에 후 교대자를 태우고 차고지로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